"아동학대 아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했더니…기소 '뚝'

이희령 기자 2024. 5. 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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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도입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그 후…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권 보호와 관련된 법을 개정했습니다.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조치들, 현장에선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지난 2월,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진행된 교사 집회에 참가한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선생님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도움을 받나요?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 확인하고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교육청이 수사·조사기관(경찰, 지자체 등)에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 의견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 동안,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교육청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이 제출되고 수사가 끝난 110건 중 95건이 '불기소', '불입건'으로 종결됐습니다. 기소된 사건은 3건뿐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뒤, 불기소 비율은 늘고 기소 비율은 줄었다고 합니다.

◆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침해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과거엔 교육활동이 침해를 받아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학교장이 요청해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실제로 2년 전 설문조사에선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이 침해돼도 “모른 체하거나 참고 넘기고 혼자 해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 한국교총 조사 결과)

이제는 학교장 외에도 피해를 본 선생님이 요청하거나, 교육활동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학교장은 관할교육청에 침해 행위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축소·은폐하면 ?교원지위법?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2020년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1197건 열렸는데, 지난해엔 505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도 높였다”고도 설명했습니다.

◆ 피해를 본 선생님들은 위한 보호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육부는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대부분의 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민원대응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화가 녹음되는 전화기 설치, 교권 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설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관할 학교 중 98.9%에 민원대응팀이 구성돼 있고, 통화 녹음 전화기가 설치된 학교도 95.4%라는 통계도 공개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어제(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 내용은 어제(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됐습니다. 현장에선 "교육부는 거의 모든 학교에 민원대응팀이 있다고 했지만, 학교에 그런 조직이 있는지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하는데 현실과 괴리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전교조 경기지부가 경기 지역 유·초·중·고 교사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대응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지' 묻는 말에는 73.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 조사와 달리 현장에선 아직 제도 정착,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매주 한 번씩 교사분들을 만나고 있지만, 소통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며 "강화된 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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