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매뉴얼대로 했더니”…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새내기 농협직원

곽선정 2024. 5.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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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새내기 은행 직원이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막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입사한 고 계장보는 농협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직원교육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의 자산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직원이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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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사진제공:농협광주본부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새내기 은행 직원이 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막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농협광주본부는 남광주농협의 고은솔 계장보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예방에 기여해 광주동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 계장보는 지난달 16일 고액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에게 업무매뉴얼에 따라 인출 사유를 자세히 문의한 결과 "금융정보법 위반으로 입출금 계좌가 정지되어 있으니 해제를 위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에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임을 안내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한 뒤 업무 공조를 통해 현금 수거책 검거에도 기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입사한 고 계장보는 농협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직원교육이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의 자산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직원이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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