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1건에 70원"…채팅알바 응했더니 사진받고 잠적, 온라인 유포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5.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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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증가세
서울시,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식별 AI검출 시스템 도입
서울시 제공


대화 한 건 당 70원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본 중학생 A양. 처음에는 그냥 대화만 하면 된다는 얘기에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갔다. 상대방은 고민 상담도 해주며 호감을 산 뒤 돌연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전화를 요청했다.

전화 통화를 한 뒤에는 얼굴을 보여달라고 사진을 요청했고, 사진을 보내자 이번에는 용돈을 줄테니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거절하자 "이런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어쩔 수 없이 A양이 사진을 몇 장 보내자 상대방은 알바비도 주지 않고 잠적했다.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될까 걱정돼 잠 못 이루던 A양은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실제로 사진이 유포되는 것이 확인됐고, 센터는 AI 삭제지원 기술을 이용해 A양 사진 삭제를 지원하는 한편, 경찰에 고소장 작성도 도왔다.

서울시 제공


실제로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로도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 사진합성이나 몸캠피싱, 대출조건 나체사진 전송 등이 증가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지난 2022년에는 5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이나 동영상 삭제 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건수도 2022년 2026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5434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온라인 그루밍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포와 재유포 45건, 유포불안 43건 등의 순이었다. 

AI 검출 시스템 화면. 서울시 제공

연령별로는 8세 미만의 경우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접근해 채팅을 하며 나체사진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8~13세 미만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접근해 이른바 ''서열방', '노예놀이' 등을 통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만 13~19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채팅알바, 불법 사진합성 등을 통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는 달랐지만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이용해 접근한 뒤 정서적 지지를 해주거나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길들이고,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졌다.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더 많은 사진을 착취하는 전형적인 수법도 동원됐다. 약속했던 알바비나 아이템 선물이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센터는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를 당하더라도 부모에게 말하지 못해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에 주목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신고 없이도 피해 영상물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AI를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물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검출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연구원이 연구개발에 착수해, 이달 들어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됐으며, 전국 최초로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AI 감시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딥러닝 기반 안면인식 기술로 아동·청소년의 성별과 나이를 판별할 수 있고,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영상물에 자주 등장하는 책, 교복, 인형 등 주변 사물과 이미지 속 텍스트.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까지 함께 인식해 아동·청소년 영상물 여부를 판별한다.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는 90초 밖에 걸리지 않아, 수작업에 비해 속도가 80배 더 빨라지고, 정확도는 300% 이상 향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AI가 사회관계망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관련 신조어를 자동으로 생성해, 영상물 검출에 사용되는 키워드를 다양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는 기존에 미국을 중심으로 유포됐던 피해 영상물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으로 확산되는 점을 파악하고, 검색 영역을 국내와 미국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확대했다. 

AI 검출 시스템을 시연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n번방 사건 이후 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선제적인 감시‧삭제에 나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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