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에 양도합니다”…대학 축제 앞두고 ‘이것’ 대여 성행

2024. 5. 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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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축제를 앞두고 해당 대학 재학생이 축제를 보고 싶어하는 타인에게 자신의 학생증이나 신분증 등을 돈을 받고 빌려주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축제를 주최하는 대학 총학생회는 학생증 검사를 통해 재학생 등 학교 구성원에 한해 공연을 볼 수 있게 한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증 등을 양도하는 행위들이 성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며 "재학생들만 알 수 있는 퀴즈 등 이중, 삼중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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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성원 한해 출입 가능한 대학 축제
재학생들, 웃돈 받고 외부인에 학생증 빌려줘
고려대학교 축제에 참여한 학생과 관람객들이 걸그룹 에스파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XX대 축제 학생증 양도해 드립니다”

대학교 축제를 앞두고 해당 대학 재학생이 축제를 보고 싶어하는 타인에게 자신의 학생증이나 신분증 등을 돈을 받고 빌려주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축제를 주최하는 대학 총학생회는 학생증 검사를 통해 재학생 등 학교 구성원에 한해 공연을 볼 수 있게 한다. 외부인의 경우 공연장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웃돈을 얹어 학생증 등을 거래하는 것이다.

22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이번 주 경희대‧건국대‧연세대‧한양대 등 축제가 예정돼 있다. 경희대의 경우 데이식스와 비비, 에스파 등의 가수가, 건국대는 키스오브라이프, (여자)아이들, 하이라이트 등 인기 아이돌이 축제에 온다. 연세대 축제에는 아이브, 있지(ITZY), 지코 등이 출연한다.

이런 인기 연예인을 보기 위해 학생증과 신분증을 사고 파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SNS인 X(엑스‧구 트위터)에는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의 학생증을 양도해준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학생증 등으로 축제에 입장이 가능한 대학의 경우 시세는 5~8만원, 연세대 ‘아카라카’ 축제 같이 티켓으로 입장을 하는 경우 시세는 장당 20만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다. 신분증 가격은 축제에 참가하는 연예인의 라인업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에 맞춰 신분증 양도가격도 달라진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과 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교내 구성원만 사용할 수 있는 인트라넷을 확인한다. 이런 절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증을 양도한다는 글을 올린 한 재학생은 “학생증과 함께 인트라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도서관 앱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제공하겠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재학생만 알 수 있는 수업 이름과 학교 건물 등 정보도 다 알려주겠다”고 했다.

건국대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3000명에게 축제 입장이 가능한 팔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입장시에는 모바일학생증 또는 신분증을 확인한다. 팔찌와 학생증, 신분증을 세트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확인 절차를 통과하게 하는 것이다. 양도 글을 올린 한 재학생은 “꼼꼼하게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사진이 다르더라도 우기면 된다”며 팁을 공유하기도 했다.

연세대 축제 ‘아카라카’에 입장하기 위해선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모바일 티켓 화면 등을 보여줘야 한다. [연세대학교 응원단 인스타그램 캡처]

다년 간 암표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은 연세대는 올해에는 이름과 학번을 입력해야만 티켓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입장 시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티켓 화면을 보여줘야 하고, 학번과 이름을 입력해야만 확인 가능한 티켓 예매화면도 입장 전 확인한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실물 학생증도 확인한다. 하지만 양도자들은 “카카오톡 계정과 비밀번호, 학번과 이름까지 모두 빌려줄 수 있다”며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학생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증 등을 양도하는 행위들이 성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며 “재학생들만 알 수 있는 퀴즈 등 이중, 삼중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건국대학교 총학생회는 “실물 학생증은 주고받기 쉽기 때문에 모바일 학생증을 위주로 검사할 계획”이라며 “학생증 사진과 실물 대조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는 “신분증 대여의 경우 주민등록법상 대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학교 구성원에게만 제한된 학교 축제에 외부인이 학생증이나 신분증 등을 대여해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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