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

이윤희 기자 2024. 5. 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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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공백으로 인해 친인척, 이웃이 아이(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최대 일 4시간) 대신 돌보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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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뉴스1 자료사진.

(안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오는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공백으로 인해 친인척, 이웃이 아이(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최대 일 4시간) 대신 돌보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매달 1일부터 10일 사이 신규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매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변동사항이 없으면 달마다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기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육료 및 누리과정(유치원) 지원 가정은 기본 보육 시간이 돌봄 활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맞벌이 등으로 친인척 및 이웃에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이 해당 정책으로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또는 사회복지과 여성다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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