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서 상인들 점거농성…중앙로 지하도상가 경쟁입찰 공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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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중앙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를 일반(경쟁)입찰로 강행하자 기존 상인들이 강력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올해 7월 5일 자로 관리협약 및 개별 점포 사용허가 만료로 시는 관리주체를 민간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점포 사용허가 일반(경쟁)입찰은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법인)만 한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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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가 중앙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허가를 일반(경쟁)입찰로 강행하자 기존 상인들이 강력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시는 22일 입찰 공고문을 온비드에 7일간 게시하고 상가 내 개별 점포 사용 허가권을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이후 30년 동안 민간(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 왔다.
올해 7월 5일 자로 관리협약 및 개별 점포 사용허가 만료로 시는 관리주체를 민간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점포 사용허가 일반(경쟁)입찰은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법인)만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입찰 물건은 현재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총 440개 개별 점포다. 해당 점포의 1년 사용료를 써내 최고가를 제시하면 낙찰받을 수 있다. 낙찰자에게는 총 10년의 사용허가 기간이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사용 체제로 전환은 의미가 있다”며 “기존 상인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로지하상가 기존 상인들은 최고가 경쟁입찰에 반발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기존 상인 50여명은 이날 대전시청을 항의 방문해 1층 로비 바닥에 드러누운 채 입찰을 철회하라며 울부짖었다.
상인들은 “최고가 경쟁입찰은 과도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물건으로 그동안 시민의 젊은 시절 추억의 한편을 차지하고 화려했던 지하상가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론 지하상가의 상권 붕괴로 구도심 전체 상권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고, 무한 경쟁입찰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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