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김진희 2024. 5. 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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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8곳 가까이는 여전히 대응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 기업의 86%가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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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8곳 가까이는 여전히 대응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 없이 사업주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해서’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무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 ‘법을 준수할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5%) 순이었습니다.

또 응답 기업의 86%가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경총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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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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