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허은아 “국힘 의원들 특검법 찬성표 던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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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전날인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국민의힘 의원 113명의 이름을 부르며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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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6번째로,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국민의힘 의원 113명의 이름을 부르며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촉구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정 안보와 국방을 중시하는 정당이라면 해병대 병사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것에도 가장 적극적이어야 정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거부권”이라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이 짙은 특검을 거부했다는 측면에서 가장 비겁한 거부권이자, 스무살 해병대 병사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측면에서 가장 추악한 거부권”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개혁신당은 채 상병 특검 필요성을 어느 정당보다 먼저 제기했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고 했다. 전임 개혁신당 대표였던 이준석 당선인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웅, 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님의 용기에 감사하다”며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투표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한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생각으로, 보수 정당의 가치를 돌아보면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21대 국회 113명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을 움직일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진석 비서실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사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특검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적 관행을 야당이 일방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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