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고수는 리딩 안해요”...연예인 내세우더니 이젠 증권사 사칭 사기 주의보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5.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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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최상급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작전은 정치·기업 세력이 함께 참여해 금일 오전 거래량 7배 폭등 확정입니다."

최근 투자에 관심이 생긴 사회초년생 A씨(20대)는 OO증권(국내 유명 증권사)으로 부터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리딩방 광고를 적발해 경고문을 붙이거나 사기 의심 계좌를 동결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비롯해 투자 손실금 보상 등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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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 불법행위 61건 적발…피해액 2970억
수법 고도화, 가짜 ‘HTS’까지…구제 방안은 미흡
금감원, 영업 실태 점검 강화 계획…형사제재 돌입
인터넷 범죄 관련 이미지. 기사와는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여의도 최상급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작전은 정치·기업 세력이 함께 참여해 금일 오전 거래량 7배 폭등 확정입니다.”

최근 투자에 관심이 생긴 사회초년생 A씨(20대)는 OO증권(국내 유명 증권사)으로 부터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첨부된 링크를 눌러보니 실제 수익을 봤단 인증 사진과 글이 넘쳐났다. 혹한 마음에 리딩방(주식 종목 추천 대화방)에 참여하고 안내 받은 방법으로 해당 증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HTS)도 설치했다. A씨는 초반까진 의심을 떨치지 못했지만 발생한 수익을 실제로 일부 환급받으며 점점 리딩방에 의존하게 됐다.

하지만 이후 추가적으로 거액을 결제하자 그간 사용했던 HTS를 비롯한 모든 사이트는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친절했던 상담사는 연락이 두절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증권사를 사칭하는 투자리딩방 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을 내세우는 사기 수법이 널리 알려져 대중의 경각심이 커지자 수법을 바꾼 것이다. 사기꾼들은 국내법 상 개인이나 법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수사가 어렵다는 맹점을 악용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58개 업체의 불법행위 혐의 61건이 적발됐다.

불법행위 혐의 사례를 보면 단체 대화방에서 답장을 통해 주식 리딩방에서 1대 1 자문을 하거나, 다수 직원과 투자자 한명으로 구성된 위장 단체 대화방으로 자문을 하기도 했다.

지난 21일엔 해외선물 증시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24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다.

리딩방 사기는 투자 대중화 바람을 타고 전국 각지로 번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국내 누적 피해액은 약 297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이 영업실태점검, 민원·제보에서 발견한 불법행위 혐의 사례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위장 대화방을 통한 미등록 투자자문 혐의’ 사례.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사칭 대상이 된 증권사들은 당국 신고와 이용자 공지 등의 조처를 서두르고 있다. 사명 도용 사례를 파악하면 SNS 등에 연락해 광고글 차단에도 나서고 있지만 개선은 지지부진하다. 해당 글이 실제 범죄 위험이 있음을 세세히 증명해야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리딩방 사기 피해자는 관련 사안 구제 제도가 미흡해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회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에 고소 후 계좌영장을 발부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이미 돈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다 대다수다.

이에 개미투자자를 필두로 리딩방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단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리딩방 광고를 적발해 경고문을 붙이거나 사기 의심 계좌를 동결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비롯해 투자 손실금 보상 등 실질적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데 맞춰 영업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쌍방향대화 가능한 리딩방과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정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위반 시 형사제재에 돌입할 방침이다. 수사의뢰건에 대한 업무협조·사후관리와 유사투자자문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가 확대될 시 불법 리딩방 피해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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