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현장 지키며 부당한 처우받아…현 국회서 간호법 제정해야”

정해주 2024. 5. 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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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단체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간호법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며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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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단체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뒤 석 달 동안 간호사들이 병원과 병상을 지켜왔지만, 불합리한 처우 등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잠 안 자고 병상을 지킨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훈련의 부담으로 더는 견디기 힘들 지경”이라며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간호사들이 퇴직과 무급 휴가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올해 신규 간호사 발령도 언제일지 모를 훗날로 미뤄지면서 대기 간호사라는 타이틀이 생기고 있다”며 “병원과 병상을 지켜내는 간호 현장 업무 전반이 위기를 넘어 파탄 지경에 도달해 있는 게 바로 지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심각한 건 ‘온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 환자와 병상을 지켜내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 체계가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이라며 “아무런 보상 체계가 없음은 물론이고 자칫 ‘불법’으로 내몰릴 상황마저도 간호사들이 알아서 감수하라는 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간호법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며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별 역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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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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