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테이블 소주 ‘한잔’ 주세요”...식당 ‘잔술’ 판매 허용

박동민 기자 2024. 5. 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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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모든 술을 한 잔씩 사 먹을 수 있게 된다.

21일 정부는 식당에서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다.

한편 잔술 판매 외에도 주류를 냉각・가열해서 판매하는 경우와 주류에 재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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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식당에서 모든 술 한 잔씩 판매 가능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모든 술을 한 잔씩 사 먹을 수 있게 된다.

21일 정부는 식당에서 ‘잔술’ 판매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두 달 만에 최종 의결됐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다. 즉 술을 잔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이른바 ‘잔술’ 판매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잔술 판매는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가능했으나 정부는 이를 법령상 명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잔술 판매 외에도 주류를 냉각・가열해서 판매하는 경우와 주류에 재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또 개정안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해 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종합주류도매업자는 도수가 1%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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