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 현금으로"…업주 몰래 주유대금 수천만원 빼돌린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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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몰래 주유대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60대 주유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약 3개월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 진천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대금 3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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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업주 몰래 주유대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60대 주유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약 3개월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 진천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대금 3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업주 몰래 충전해놓은 주유 선불카드로 고객 차량에 주유를 해준 뒤 유류비를 현금으로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름을 보관하는 탱크의 주유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고객들에게 해당 주유기로 주유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총 68회에 걸쳐 1800만 원 상당의 주유대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동종 전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018년 출소한 뒤 1년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장판사는 "상습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매우 많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며 "횡령한 금액이 매우 크고 수법도 상당히 지능적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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