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은 시장님 머릿속에?"…적법성·재량권 남용 감사 요구

정종윤 2024. 5. 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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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가 '아산시를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17일 아산시가 2022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가 적법한지 확인해 달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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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아산시, 위법 동의 못해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가 '아산시를 감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17일 아산시가 2022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가 적법한지 확인해 달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보냈다.

감사청구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3일 본회의장에서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채택했다.

아산시의회는 “아산시가 지나친 개발행위 제한으로 피해가 크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지난해 10월 여·야 동수로(국민의 힘 4명, 민주당 4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6개월 간 심도 깊은 조사를 벌여 왔다.

아산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 운영에 관한 지역 건축·토목설계사무소 등 대표와의 간담회 [사진=아산시의회]

그 결과 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아산시가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운영 지침’을 만들어 시민들을 압박하고 사익을 침해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특위는 감사 청구 이유로 4가지를 제시했는데 우선 행정기관 내부 통제수단인 예규에 대외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또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조례에 정함 없이 운영지침으로 개발행위 허가 전 검토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아산시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에서 사실상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조사에 참여했던 김미영 아산시의원은 “조사 결과 심의대상 기준에 일관성이 없고 모호했다.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해 시민을 압박하고 사익을 침해했다. 적법성과 재량권 남용에 대한 감사청구를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효진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도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아산시가 관계 법령을 확대 해석해 시민들에게 압박을 주고 지나치게 사익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 심의위원회의 운영 기준이 모호하고 공정하지 않으며 적법성이 의심되는바, 아산시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사진=아산시의회]

지역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아산시 허가부서에서 개발관련 법이나 조례, 지침 등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게 된 현장이 한두 곳이 아니다.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도 여럿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박경귀 아산시장 취임 이후 건축사나 토목설계 관계자 50여명을 불러 모아 회의를 한 기억이 있다. ‘난개발을 막겠다’며 시장 연설이 계속됐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이때부터 아산시가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토목설계 업체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해와 항의하자 ‘시장이 직접 결재를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으니 시장 바뀌면 소송해서 해결하라’는 황당한 말을 하더라. ‘명확한 지침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자 ‘지침은 시장님 머릿속에 있다’는 직원도 있었다. 시장 눈치를 보느라 적법성 조차 따지지 않는 공무원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관계자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피해나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로 종합적인 판단을 했다. 건축법이나 국토법 같은 법률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 적절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자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각에 대한 허위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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