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3국 이어 네덜란드 韓 등 국제입양 중단

최영권 2024. 5. 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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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광장에 네덜란드 국기가 나부끼고 있다. 암스테르담 EPA 연합뉴스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 북유럽 3국에 이어 네덜란드도 외국인 아동의 입양 중단을 발표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저소득 국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입양한 실태가 잇달아 확인되면서 ‘국제입양’을 금지하는 경향은 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21일(현지시간) 자국민이 더는 외국에서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프랑크 베이르빈드 네덜란드 법적 보호 장관이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0여년 간의 국제입양에 불법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네덜란드 정부가 입양 정책을 재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다.

네덜란드 정부 공식 통계를 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네덜란드는 80개국에서 약 4만명의 아이들을 입양했지만, 최근 몇년 간 그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다. 네덜란드 싱크탱크 ‘네덜란드 청소년연구소’는 네덜란드의 국제입양 아동 수는 2019년 145명, 2020년 70명으로 집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2021년 불법 입양 실태가 드러난 뒤 그해 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국제입양을 약 2년간 중단한 바 있다.

네덜란드 정부가 만든 국가간입양조사위원회는 1967년부터 1998년까지 방글라데시,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5개국에서 온 입양아동 사례를 조사한 뒤 입양기관이 입양 아동이 자라서 친부모를 찾을 수 없도록 서류를 위조하거나, 친부모에게서 아동을 강탈하거나 돈을 주고 산 사례 등을 발견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또 1983~1999년 입양 아동의 관련 서류 수천건이 파기돼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는 이들이 개인정보를 알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 노르웨이 정부도 국제입양을 2년간 중단했다. 이는 노르웨이 일간지 VG 보도로 한국과 에콰도르에서의 불법 아동 입양 과정 실태가 드러나자 내린 결정이다. 같은날 덴마크의 유일한 국제입양 기관인 DIA도 국제입양을 알선하는 업무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사회주택노인부가 DIA가 입양을 알선하는 마지막 5개 국가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입양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한 뒤 나온 조처다.

스웨덴도 지난해 11월 자국내 유일한 민간 입양기관인 ‘입양센터’에 한국 아동의 입양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사실상 국제입양을 전면 금지했다. 이 단체는 197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에서 4916명의 아동 입양을 중재했다.

‘세계 최다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쓴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국제입양법’과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의 국제입양 전 과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2년 1966년 고아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홀트아동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등 정부가 지정한 4개 입양 알선 기관의 실태를 전수조사해왔다. 세계 최대 한인 입양인 커뮤니티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과 당사자 372명의 조사 요청을 받은 이후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인 우리나라는 1950년대부터 아동의 해외입양을 시작하면서 이를 서방 국가들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부양인구를 줄이는 수단으로 여겨왔다. 군부독재 시절인 1970~80년대 국내 일부 입양기관은 돈벌이를 위해 입양아동의 부모와 친인척을 손쉽게 찾을 수 있음에도 ‘무연고 고아’로 호적 서류를 조작하는 행태를 벌여 온 사실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 잇달아 드러나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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