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슬쩍’…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한 배송기사

문경근 2024. 5. 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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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배송업무를 하는 40대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부산 사하구에 사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B씨 집에 냉장고를 배송하면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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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가전제품 배송업무를 하는 40대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40대 배송 기사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부산 사하구에 사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B씨 집에 냉장고를 배송하면서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다.

그러나 당시 집 안에 있던 B씨가 뒤늦게 “누구세요”라고 묻자 A씨는 계단을 통해 도망쳤으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추적 끝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평일 직장 출근으로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고, 냉장고 설치 이후 여러 차례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전 물류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송업무를 맡아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업무에서 제외됐다. 또 냉장고를 판매한 대기업 측은 물류업체와 함께 피해자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피해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 B씨는 심한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혼자 살던 집에서 나와 어머니 집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여성 집에도 몰래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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