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역방송사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부담 낮춘다

안세준 2024. 5. 22. 14: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지역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역민영방송에 적용되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3.2%에서 2.6%로, 문화방송 지역 계열회사(지역 MBC) 대상으로 적용되던 의무 편성 비율을 현행 20%에서 14%로 낮추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2년간 한시적 완화…고시 개정 추진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지역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통위위]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지역민영방송에 적용되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현행 3.2%에서 2.6%로, 문화방송 지역 계열회사(지역 MBC) 대상으로 적용되던 의무 편성 비율을 현행 20%에서 14%로 낮추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방통위 측은 "고시 개정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 일환"이라며 "지역방송사의 외주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제작을 촉진해 지역방송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치게 된다. 방통위 의결을 통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