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홍정명 기자 2024. 5. 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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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창녕시설관리공단 피해자 지원단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 1월29일 창녕시설관리공단 본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이후 발생한 피해자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성폭력 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또 "창녕군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성폭력 피해 사건 후 발생한 조치 사항의 불법적 여부를 조사하고,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고발하고 징계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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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에서 진상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창녕시설관리공단 피해자 지원단 관계자들이 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2019년 1월 29일 창녕시설관리공단 본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이후 발생한 피해자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4.05.222. hjm@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창녕시설관리공단 피해자 지원단은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 1월29일 창녕시설관리공단 본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이후 발생한 피해자에 A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성폭력 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은 "성폭력 사건 직후 피해자의 수차례 연가 신청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거부, 창녕경찰서에서 제공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비협조를 넘어 가해자의 업무를 떠맡기면서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시키는 등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병가 및 전보 요청을 오히려 비난하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동료들에게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로 피해자는 지금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반성하거나 사과조차 없다"면서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녕시설관리공단과 공단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창녕군을 규탄한다"면서 "경남도는 창녕군과 창녕군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경남본부는 또 "창녕군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성폭력 피해 사건 후 발생한 조치 사항의 불법적 여부를 조사하고,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고발하고 징계하라"고 했다.

이어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조치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창녕군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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