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 완료못해”…재유예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8곳 가량이 대응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가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8곳 가량이 대응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가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응답 비율(94%)과 비교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수 기업이 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주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해서'라고 응답한 기업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 '법을 준수할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5%) 등 순이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이 86%다.
법 개정 때 우선 추진 사항으로 응답 기업의 51%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 사항 축소'를 손꼽았다.
'의무내용 명확화'(25%), '중대재해처벌법 폐지'(12%), '처벌수준 완화'(12%)가 뒤를 이었다.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이라고 답한 기업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 예방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I서울정상회의, 안전·혁신·포용 '서울선언' 채택
- 삼성전자 “하반기 QLC 낸드 출시…AI 스토리지 적극 대응”
- 현대차그룹 'eM 플랫폼' 전기차 속도 조절…2025→2026년으로
- MS, AI 비서 '팀 코파일럿' 공개
- [글로벌 AI 중심국가 도약] 세계 AI 리더 서울에 총집결…안전·혁신·포용 3대가치 협력 결의
- 김두규 변리사회장 “소송대리로 특허 소송 문턱 낮춰야”
- [글로벌 AI 중심국가 도약] AI 기업들, '서울 기업 서약' 발표…워터마크 식별 조치 등 합의
- 대만 AUO “마이크로 LED 패널 출하 중…기회 온다”
- '국내 최초 증권사 간편결제' 미래證 위챗페이, 역사 속으로
- 1분기 문 닫은 영업점만 5곳…저축銀, 대면점포 정리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