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대금 수천만 원 빼돌린 주유소 관리소장에게 실형

송근섭 2024. 5.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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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주유대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6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충북 진천군의 한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2019년 말부터 2022년 4월까지 주유대금 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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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주유대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6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충북 진천군의 한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2019년 말부터 2022년 4월까지 주유대금 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손님들이 반납한 주유 선불카드를 임의로 충전해 다른 손님에게 주유를 해주고 현금을 받거나, 기름을 보관하는 이관용 탱크 주유기로 기름을 넣어준 뒤 결제 금액을 몰래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 씨는 2013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누범기간에 또다시 자신이 일하는 주유소의 돈을 횡령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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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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