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고발한 시민단체 “대구MBC에 대한 취재 거부 지시”

김규현 기자 2024. 5.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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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재 방해와 언론 탄압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홍 시장이 대구시 소속 공무원, 산하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구문화방송(MBC)에 대한 취재 거부를 지시해 취재를 방해하게 했다는 혐의다.

앞서 지난 1월 대구지법은 대구문화방송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취재 거부 조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홍 시장과 대구시는 대구문화방송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취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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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22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홍 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재 방해와 언론 탄압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22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홍 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홍 시장이 대구시 소속 공무원, 산하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구문화방송(MBC)에 대한 취재 거부를 지시해 취재를 방해하게 했다는 혐의다.

이들은 “법원의 취재 거부 처분 가처분 인용 결정에도 홍 시장은 취재 거부 지시를 부인하고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는 대구문화방송 취재 거부 사태의 진상을 은폐하고, 민·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계속되는 부당한 언론 탄압에 강력한 경고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소속 공무원, 산하 기관도 홍 시장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의 피해자일 수 있다. 홍 시장의 반민주적인 언론관과 비판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소속 공무원에 강요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대구지법은 대구문화방송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취재 거부 조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홍 시장과 대구시는 대구문화방송의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취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홍 시장 쪽은 취재 거부를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고, 취재에 응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라는 입장 취하며 사실상 취재 거부는 계속됐다.

지난해 5월 대구시는 대구문화방송 ‘시사톡톡’ 프로그램 출연자 등 4명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해 왜곡·편파 방송을 했다며 대구문화방송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대구문화방송의 출입과 취재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나자, 대구시는 검찰에 이의신청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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