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년 후 중도해지해도 최대 '연 4.5%' 이자 

김성훈 기자 2024. 5.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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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만기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만 유지하다 중도에 해지 하더라도 기본금리 수준인 최대 연 4.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오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중도해지이율 관련 은행 약관 개정을 완료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당초 중도해지이율은 1~2.4% 수준에 그쳤는데, 11개 취급 은행들은 약관 개정을 통해 은행별 기본 금리 수준인 3.8~4.5%까지 이자율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한다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과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돼 연 6.9%의 일반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0개월간 약 12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며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유관기관은 청년층의 금융 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년도약계좌 제도‧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추진과제들을 지속 발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날 회의는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일반청년, 청년보좌역, 금융위 2030 자문단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층의 결혼과 주거마련, 출산 등 생애주기와 관련된 정책들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비교적 긴 만기까지 납입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청년층의 가입 수요가 보다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제안한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다음달 중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이 참여하는 '포커스그룹(Focus Group)'을 구성하고 인터뷰, 토론 등을 통해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인식, 이용 경험, 아이디어 등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 하반기에 개설 예정인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 센터(가칭)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다음달 중 청년도약계좌 대면상담센터를 개소해 그동안 비대면 전화상담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시·청각장애, 금융 취약 청년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대면상담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여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로 확대·개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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