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재청구…"수사검사는 공소유지 빠져라" 설전

이세현 기자 2024. 5. 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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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살포 의혹'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보석 기각 50여 일만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지난 17일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앞서 3월 29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송 대표는 22일 공판에서 수사검사가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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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검사 때문에 위증교사 논란" vs "법 모른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옥중에서 총선 후보 연설을 하고 있다.(소나무당 제공)2024.4.11./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돈봉투 살포 의혹'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보석 기각 50여 일만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지난 17일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앞서 3월 29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송 대표는 22일 공판에서 수사검사가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검사들이 법정에 나와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며 "개정된 검찰청법은 수사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소 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 유지를 공판부에 넘기지 않고 수사검사가 직접 하면 무리한 위증교사나 증거조작 논란이 생긴다"며 "검찰청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수사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는지 밝혀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입법 개정을 모르는 것 같다"며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수사검사가 공소 유지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며 수사검사가 공소 제기만 못하게 법을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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