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과도한 페널티 부과한 르노코리아자동차에 시정명령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5. 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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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초긴급 주문에 과도한 페널티를 적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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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초긴급주문 페널티제도 운영하면서 대리점 마진 90% 이상 축소
10년동안 4억 가까이 페널티 부과
공정위 "거래상 지위 부당하게 이용한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제재한 최초 사례"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의 초긴급 주문에 과도한 페널티를 적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초긴급 주문 페널티 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격일 간격인 정기수령일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보다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르노코리아자동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신의 자동차 부품 중 필수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했다.

이로 인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해당 기간 10년동안 총 305개 대리점에 3억9463만원 규모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이같이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할 때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통상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으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자동차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하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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