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발주한 공사 현장서 불법체류 외국인 무더기 적발

창원/김준호 기자 2024. 5. 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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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불황에 근로자 일자리 줄어
매년 불법체류 단속 늘지만 관급공사까지 유입
지역 근로자 고용 안정 대책 필요해
지난 2월 장충남 경남 남해군수가 직원들과 함께 꿈나눔센터 공사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남해군

지자체가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불법체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 경기 불황에 일자리를 위협받는 지역 건설 노동자들은 “최소한 지자체 관급공사 현장만큼은 불법 고용 문제가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7일 남해군 ‘꿈나눔센터’공사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등 불법 취업 외국인 13명을 적발했다. 이 중 10명은 불법체류자로 짧게는 5일, 길게는 6년 이상 체류기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적발된 불법체류자 등을 조사하고 출국 조치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등 위반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시 단속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업체에서 했겠지만,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이 같은 문제를 알면서도 사실상 눈감은 것”이라며 지자체 관리감독 소홀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해군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을 맺은 시공사가 채용한 근로자인데다, 많은 현장에 투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여부를 일일이 확인 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뉴시스

외국인 불법체류자 적발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부산·울산·창원 관할 사무소가 지난 2021년 적발한 불법체류자는 1435명, 2022년에는 1796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5525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4월까지도 2092명이 적발됐다. 관광객 유치 등 입국 문호가 확대됐고, 본국과의 임금 격차, 산업 현장 생산 인력 부족 등이 불법체류자가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 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며 “법무부는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국의 단속 의지와는 달리 지자체가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까지 불법체류자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한 건설 노동자 A씨는 “건설 경기 위축으로 가뜩이나 일자리가 준 상황인데,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현장 기술이 전혀 없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현장이 부쩍 많아졌다”면서 “적어도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을 방지하도록 감독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광주에서도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광주시에 외국인 불법고용 실태 조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들은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대규모 실업난을 겪고 있는데, 광주지역 대부분 관급공사 현장에서 외국인(불법체류자)을 불법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건설업계가 장기화한 불황과 고금리 등 악재를 겪으면서 관련 일자리도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외국인 근로자를 찾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등 지역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시와 광주시 등이 이런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관급공사 현장에서 불법체류자가 무더기로 적발된 남해군과 경남도는 이 같은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불법체류자 고용 방지 등)근로자 고용안정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관련 부서와 논의해보겠다”면서 “조만간 시·군 관계자들과 회의를 할 텐데, 불법체류자 고용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을 주지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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