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채상병 사건 외압 정황' 보고 무시"

장보인 2024. 5. 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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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내놨음에도 인권위 상임위원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이를 무시하고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입건되자 지난해 8월 14일 그가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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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인권위 보고서 공개…"군인권보호관 공수처 수사의뢰"
기자회견하는 임태훈(왼쪽) 군인권센터 소장 [촬영 장보인]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내놨음에도 인권위 상임위원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이를 무시하고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인권위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인권침해 진정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사건을 직접 조사한 인권위 조사관들은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맞으니 진정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그 내용에도 채 상병 사건을 총괄 지휘하던 피해자(박 대령)가 일련의 과정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으로 느꼈을 만한 정황이 상당해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고 적혀 있다.

국방부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권한이 없고 이 지시가 수사내용의 인권침해 예방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당한 지휘·감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조사관들은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박 대령의 행위를 '항명'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며 박 대령이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황이 직업수행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박 대령뿐 아니라 채 상병 유족의 알권리와 억울한 일을 호소할 수 있는 신원권도 침해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부대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을 막기 위한 관련 규정 개선', '박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항명죄 공소제기 취소' 등을 권고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고에도 김 보호관이 직권을 남용해 진정을 '날치기 기각'했다고 센터는 지적했다.

지난 1월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진정 인용 의견을 낸 원민경 위원이 통상적 방식에 따라 해당 안건을 인권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김 보호관이 묵살하고 기각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당초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던 김 보호관이 지난해 8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통화 이후 이같이 태도를 바꿨다며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을 남용하고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로 김 보호관을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항명)로 입건되자 지난해 8월 14일 그가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2022년 7월 생겼다. 2014년 구타·가혹행위로 병사가 사망한 이른바 '윤일병 사건'이 계기가 됐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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