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필요한 대전시민에 최대 30일간 서비스 제공

김소연 기자 2024. 5. 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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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2일부터 질병과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입원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돌봄 필요성과 긴급성(질병, 부상 등 갑자기 발생한 사유), 보충성(돌봄 유사 서비스 중복이용 불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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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는 22일부터 질병과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입원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돌봄 필요성과 긴급성(질병, 부상 등 갑자기 발생한 사유), 보충성(돌봄 유사 서비스 중복이용 불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일간 72시간 이내 범위에서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과 가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무료이고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면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50-100%)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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