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부품 주문한 대리점엔 ‘페널티’…공정위, 르노자동차에 시정명령

2024. 5. 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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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운영해 대리점의 마진을 줄인 르노코리아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동차 필수 보유부품을 '초긴급 주문'한 대리점에 페널티를 부과했다.

초긴급 주문에서 부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총 305개 대리점에 3억9463만5000원의 페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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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행위로 판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운영해 대리점의 마진을 줄인 르노코리아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르노의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헤럴드경제DB]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동차 필수 보유부품을 ‘초긴급 주문’한 대리점에 페널티를 부과했다. 초긴급 주문은 주문 요일과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부품을 주문하면 익일에 빠른 수령이 가능한 제도다. 공급가는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된다.

르노는 2012년 부품의 정기배송 정책을 일일배송에서 격일배송으로 변경하면서 필수 보유부품에 대해 이 같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긴급 주문에서 부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총 305개 대리점에 3억9463만5000원의 페널티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대리점 거래에서는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할 때 그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르노의 대리점 계약서에는 이 같은 페널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지난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자동자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 제공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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