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잃을 정도"…부산역 화장실서 여성 폭행한 50대 '징역 12년'

박상혁 기자 2024. 5. 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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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10월29일 오후3시41분쯤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5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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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사진=뉴스1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10월29일 오후3시41분쯤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5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B씨 남동생은 지난 4월12일 A씨에 대해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정에 출석해 "B씨는 한동안 기억을 잃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상태였다"며 "현재는 기억이 돌아왔지만, 사건을 기억하면 화를 내며 혼란스러워한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고 한 '묻지 마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는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 폭력 등의 여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봤다. 여전히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A씨에게 정신 장애가 있고 그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적절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부연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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