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 8395배 초고금리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정철욱 2024. 5. 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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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16만%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5억 6000만원 상당의 이자 수익을 챙긴 불법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미등록 대부업자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92명에게 평균 연 2234%의 이자율로 2억 2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5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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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2022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92명에게 평균 연 2000%가 넘는 금리로 2억 2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5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3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고 연 16만%가 넘는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5억 6000만원 상당의 이자 수익을 챙긴 불법 대부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미등록 대부업자 3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92명에게 평균 연 2234%의 이자율로 2억 2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5억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5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 뒤에 280만원을 받아 최고 연 16만 7900%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려 주기도 했다. 이는 법정 이자율의 8395배다.

이들은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면, 미리 받아둔 채무자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반복해서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추심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넷 대출 중개 업체에 불법 대출 업체의 광고를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 대출업체에 대한 피해 신고 절차 간편화를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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