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바다에”…현실 ‘해양장’ 영화·드라마와 다르다

이동준 2024. 5. 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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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화장한 고인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며 슬퍼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런 장례를 '해양장'(또는 바다장)이라고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산골 하는 장례법이다.

그간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장사 방식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 방식을 제도화해 자연장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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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구르 갈무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화장한 고인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며 슬퍼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런 장례를 ‘해양장’(또는 바다장)이라고 하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산골 하는 장례법이다.

해양장은 수목장처럼 장례의 한 종류지만 영화를 따라 했다간 자칫 벌금을 낼 수 있다.

현재 해양장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간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장사 방식은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부모님을 사고를 잃은 A씨는 절차를 몰라 크게 당황했다.

22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생전 부모님이 행복해했던 강원도 고성군의 한 바닷가 마을에서 해양장 하길 바랐다.

이에 그는 해경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는데 해경은 “불법은 아니지만 절차는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고성군에서의 해양장은 △먼저 해경에 관련 내용을 알린 뒤 △유족이 탑승 가능한 배를 예약한다. △해경에 승선 보고가 끝나면 정해진 승선 인원에 맞춰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게 된다.

이때 △해안에서 5km 떨어진 곳까지 이동해 유골을 뿌려야 하며 △다른 어선의 피해가 없도록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려야 한다. △유골 외 다른 물건(유골함, 유품 등)은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

A씨는 “해경의 도움으로 아버지가 생전에 행복하셨던 곳에 보내드릴 수 있었다”며 “유족의 편의를 위해 출항할 수 있는 배를 알아봐주기까지 했다. 고맙다는 인사만으로 감사한 마음을 모두 전할 수 없을 거 같다”고 전했다.

다만 이런 절차는 고성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 마다 요구하는 절차가 다를 수 있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이처럼 해양장을 치르기 위해서는 일정 절차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간소화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장사 방식을 제도화해 자연장 범위를 확대한다.

하지만 제외된 구역도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환경관리해역은 유골을 뿌리는 구역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1년 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쳐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하고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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