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경찰,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공연 강행 가능할까?

YTN 2024. 5. 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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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공영주 YTN 기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오늘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호중 씨, 어제 경찰 출석 과정에서 특혜 의혹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과 강형욱 훈련사 직장 내 갑질 논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는데요. 공영주 YTN 기자, 박성배 변호사 두 분 나오셔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김호중 씨 얘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경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라고요.

[박성배]

경찰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는 도주치상, 아울러서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소속사 본부장에게는 범인도피교사 그리고 소속사 대표에게는 범인도피교사, 소속사 본부장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사고 직후에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졌다면 음주운전 상태가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범인도피와 증거인멸 의혹. 혼자서 이와 같은 제반행위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소속사가 전반적으로 개입해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경찰의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서 증거인멸의 여러 정황이 다수 현출된 이상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안 자체도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추가로 발생한 이상 구속영장 신청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시점을 보면 어제 김호중 씨,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영장을 신청한 건데요. 실제로 사법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건가요?

[박성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 정황, 즉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볼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기각하기도 하고 보완 수사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김호중 씨가 사고가 났던 상대 택시운전사와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사고 피해자인 택시운전기사와 합의한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판단할 때 상당한 갈등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청구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 본부장. 3명이잖아요. 만약에 영장이 청구된다면 세 사람 구속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그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박성배]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는가, 이 사안에서 도주치상은 명백합니다. 즉 현장에서 사고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그렇지만 위험운전치상이 입증될지는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김호중 씨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마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측정 기준에 해당하는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태에서 운전했는지를 입증해내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측정 기준을 넉넉하게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를 검찰이 받아들여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도 충분히 그 사안을 사실로 받아들일 만큼 입증되었는지를 판단할 것 같고, 아울러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여태까지 증거인멸의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피해자와 합의한 이상 범죄의 중대성, 즉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리 사고를 낸 지 12일 만에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뒤에 짧은 입장을 남겼는데요. 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호중 / 트로트 가수 :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조남관 / 김호중 씨 변호인 : 음주운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마신 술의 종류, 양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 드렸습니다. (김호중 씨가) 사회적 공인인 관계로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수그리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아직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앵커]

김호중 씨, 어제 이 파문이 불거진 이후에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선 것인데 아주 짧게 얘기했습니다.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나. 이렇게 짤막한 얘기만 했네요.

[기자]

어제 김호중 씨 멘트나 상황을 보면 최대한 언론 접촉을 안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만큼 심적인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당연히 우려를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부담감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호중 팬클럽 반응도 기사가 많이 나왔던데요. 처음에는 옹호하는 입장, 그런 목소리만 있다가 이제는 반성하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도 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이게 갈수록 많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에서부터 팬심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콘서트를 강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행을 했고, 콘서트가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팬들로서 보고 싶은 마음, 좋아하는 가수를 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나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인데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반성 그리고 팬심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과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부 팬이다, 그렇게 무조건 옹호하냐는 말은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도 팬클럽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석할 때는 비공개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경찰이 포토라인 서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왜 바뀐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박성배]

원래 경찰에 출석할 당시에도 포토라인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마는 경찰서 정문이 아니라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출입을 했습니다. 강남경찰서에는 정문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지하공간이 있고 이를 통해서 출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공보 규칙상 원칙적으로 경찰은 피의자가 출석하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고 촬영을 직접 허용하지 않고 언론사가 스스로 그 사실을 인지해서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전면적인 노출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 줘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규칙의 탄력적 적용은 담당 수사관에게 맡겨져 있는데 원칙을 엄격히 따른다면 출석할 때, 즉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모두 다 숨겨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기자들이 출석하는 피의자에게 접근해서 취재를 하는데 취재 자체를 막아낼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막아줘야 하지만 스스로 알아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취재를 방해할 권한도 경찰에 없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직접 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행위는 어느 정도는 배려를 해 주되 그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취재가 이루어졌다면 곧바로 출석을 시켜서 조사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경찰의 바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출석할 때는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었다가, 이는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퇴청할 때도 얼굴이 전면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이는 배려 수준이지 역시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접촉해 취재를 하는 과정, 이를 막아낼 권한은 없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어느 정도는 감당해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약 6시간 이상을 경찰에 대기하고 있었다는 취지는 김호중 씨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경찰이 기다려줬습니다마는 더 이상 기다리기에는 여러모로 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귀가하셔야 한다는 권고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김호중 씨도 지쳐서 이제는 언론 노출을 피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자신이 어느 정도는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는 결정을 하고 드디어 퇴청 과정에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공개가 원래 원칙은 원칙이군요. 비공개가 원칙인 거고 경찰 입장에서도 기자들이 하루 종일 기다리고 국민의 관심이 이렇게 많은 사건인데 그래도 퇴청할 때는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맞다, 이런 내부적인 판단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박성배]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원칙을 엄밀하게 지키면 또 엄밀하게 지키라는 법도 없지만, 그 원칙을 엄밀하게 지키면 어떤 경우에도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이 접근해온다면 그는 제재해야 할 의무가 있겠지만 언론사가 접근해온다면 경찰은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지만 언론사의 취재에도 원칙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언론사가 취재를 요구해오는데 일부러 방해할, 그와 같은 권한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얼굴이 노출되는 과정은 허용해 주어야 하고 보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의 행동을 넘어서는 행동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뉴스를 해보지만 포토라인 안 서려고 경찰서에 머물고, 몇 시간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서 많은 언론이 그런 모습을 주목했던 것 같고, 박성배 변호사도 경찰 출신이신데 앞서 이선균 배우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이런 일에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이선균 씨 포토라인 선 것이 논란이 됐을 때는 가급적 비공개가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이번에 이런 사건으로 사회적인 분노가 이니까 몰래 들어가는 것은 공인으로서는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고. 그 줄다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박성배]

수사 공보규칙은 경찰, 검찰, 공수처 모두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초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기관이 경찰이다 보니 경찰에 출석할 때 피의자의 모습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늘 쟁점입니다. 안타깝지만 이선균 씨의 사건 같은 경우 인천경찰청이 담당하였고, 이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담당합니다.

경찰 내에서도 각 수사기관에 따라 그 판단의 여지가 일부 다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수사 공보규칙은 엄격하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되 언론사의 취재에는 최대한 협조해 주라는 사실상 서로 대립되는 양 가치를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양 가치를 토대로 어느 쪽의 원칙을 더 고수할 것인가 비교 형량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연예인 등 공인의 경우에는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관심사를 고려해서 일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구해줘야 한다. 이 정도 수준의 원칙만 지킨다면 이선균 씨와 같은 불상사 내지는 김호중 씨 사건을 두고 지나치게 언론 비공개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들기도 참 쉽지 않은 문제 같고 어제 김호중 씨가 늦게나마 언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좀 더 진심을 담은 사과를 했는지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기는 하는데 김호중 씨 남은 공연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자]

일단 바로 내일입니다. 23일과 24일 양일간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강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콘서트부터는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취소표는 나오고 있나요?

[기자]

취소표 같은 경우는 소속사가 앞서 이번 콘서트 슈퍼클래식 예매 티켓에 대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앞서 예매 시작과 함께 2만 석 전석 매진됐던 공연은 지금까지 최소 6000석 이상의 취소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를 다시 구매하는 팬덤들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취소표가 나온 걸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VIP라고 해서 가장 비싼 그런 표를 사서 오히려 팬덤으로서 김호중 씨를 지지하자라는 움직임도 있어서 그게 또 관전포인트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든 자리는 메워주겠다, 이런 팬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또 일각에서는 워낙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크게 일으키다 보니까 이렇게 무조건 보호해 주고 취소표까지 사주는 그런 팬덤이 맞는가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은?

[기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인이고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론 실력도 있고 스타성도 갖춘 굉장히 큰 가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굉장히 무겁게 보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거짓말, 회피 또 소속사 대표와 소속사까지 가담을 해서 증거를 인멸한다라든지 아니면 피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영장 신청이 됐기 때문에 사법 처리 여부를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김호중 씨 측 소속사는 남은 공연 일정은 강행은 하겠다, 이런 기본 입장인가요?

[기자]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또 6월 초에 김천에서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법 처리 여부에서 제일 중요한 관건이 음주운전 했다고 본인이 인정은 했는데 그 수치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할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파악이 될까요?

[박성배]

사고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할 때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라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면 위드마크 공식 역적용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전혀 검출되지 못하였다면 이때는 그 이전에 술자리에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두고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술의 종류와 양, 성별, 몸무게 등을 토대로 사고 이전에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고 그 이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느 정도 혈중알코올농도가 1시간 반 동안 증가했다가 그 이후에 감소해가는가. 어떤 지점에 사고가 있었는지 규명해냄으로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법원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곧바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0.03% 이상,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야 하다 보니 그 기준 수치를 넘어섰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 도주치상 외에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실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 즉 0.08% 이상일 때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적용하게 되는데 위험운전치상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사고 당시에 0.08% 이상에 해당함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0.03%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부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즉 그만큼 넉넉한 술의 양이 전제되었음을 예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술자리가 있었고 술자리에서 동석자들 조사도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벗어날 경우에는 경찰이 그 피의자의 사고 전후의 모든 행적, 동선을 다 따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다 진술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박성배]

그렇죠. 술의 종류와 양을 진술했다는 것인데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술자리 모임에 5명이 참석을 했는데 술을 5병 시켰다면 N분의 1로 나눠서 한 사람이 1병은 흡입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비춰본다면 넉넉하게 혈중알코올농도, 적어도 0.03%를 넘고, 0.08%도 넘는다고 판단한 것이 경찰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간략하게 소속사 본부장 같은 경우 사라진 메모리칩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삼켰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혐의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박성배]

통상 삼키기까지 하지는 않는데 그만큼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 내지는 소재를 밝히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로 읽힙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외에도 범인도피교사가 성립할 것인가. 즉 소속사 대표는 사촌 내지는 육촌으로 알려져 있는데 팔촌 이내의 혈족이 혐의를 덮어주기 위해서 범인도피 교사혐의를 벌였을 때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야 하고, 특히 본부장이 메모리칩을 삼켰다면 증거인멸이 성립한다는 점은 명백하게 되는데 이 메모리칩을 삼켰다는 행위 외에도 김호중 씨가 과연 범인도피교사 외에도 증거인멸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추가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니저의 경우에는 자신이 대신해서 출석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는데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논의되려면 허위의 것을 제출해 곧바로 경찰이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마 그와 같은 내부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앵커]

어쨌든 공연은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구속영장이 신청됐기 때문에 사법처리 향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형욱 씨 부부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형욱 훈련사, 지금 직장 내 갑질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기자]

강 씨가 대표로 있는 보듬컴퍼니에 다녔던 전 직원들이 한 기업 정보 사이트에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강 씨로부터 당했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은 강형욱 씨가 자신들을 가스라이팅했고 그의 아내까지 직원들을 감시하고 또 인격모욕 등을 해서 퇴사를 했고 또 그 후 정신과까지 다녔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또 퇴사 후 강 씨에게 급여로 9670원을 받았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또 견주가 돈을 입금하지 않은 개에게는 밥을 주지 말고 굶겨라, 이런 말도 강 씨가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폭언 얘기부터 해보면 내용은 제보자들의 증언이기는 한데 보도된 내용을 참고해보면 벌레보다 못하다. 숨도 쉬지 말아라. 이런 강도의 폭언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건 직장 내 갑질로 처벌 가능한 수위입니까?

[박성배]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직장 내 갑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자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직장 내 갑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고, 만에 하나 대표가 직장 내 갑질로 신고했음을 이유로 불이익 처벌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을 뿐 직장 내 갑질로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실 곳곳에 CCTV를 배치해서 근태를 관리 감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정형 영상처리장치를 사용 목적에 반해서 조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장치, 즉 CCTV는 보안, 방범, 화재 등의 목적으로만 설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 범위를 넘어선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개 학대 의혹, 즉 개를 맡겼는데 견주가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고 개 사료를 주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면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개 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폭언만 들은 게 아니다. CCTV 달아놓고 감시까지 했다. 이런저런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제보자 (출처 JTBC '사건반장') : 3시쯤 되면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지시가 내려오더라고요. 카페로 한 번에 가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가지 마셔라.]

[제보자 (출처 JTBC '사건반장') : (설치된 CCTV가) 방범용이 아니라 직원 감시용으로 엄연히 불법이다(라고 항의하니까) 갑자기 '법? 법대로 해봐? 어디서 회사에서 함부로 법 얘기해? 법대로라면 너희 근무 태만으로 다 잘랐어.]

[앵커]

CCTV가 한두 개가 아니고 상당히 여러 대가 있었고 다 감시를 했다는 주장이고요. 여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작은 공간까지도 CCTV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아직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고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직원의 근태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는 공간도 직원들에게는 휴게공간일 수 있어서 여기서 부당하게 오랜 시간 쉬지는 않을까 감시하는 목적으로 CCTV을 비췄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시하는 것 자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마는 전 직원들 주장에 따르면 강형욱 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통해서 그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CCTV 영상을 현출하고 핸드폰에 CCTV 영상을 현출되면 그 자체로 핸드폰 기능을 사용해서 녹화도 가능함이 사실입니다. 만약 녹화까지 이루어졌음이 밝혀지면 이때는 단순한 개인정보처리보호법 위반을 넘어서서 여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작은 공간에 영상을 녹화했다면 녹화했다면 이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죄 처벌도 논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문제죠. 촬영 자체로 카메라 등 이용죄를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 직원들의 주장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온갖 폭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형욱 씨가 본인이 당사자가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고는 있으나 또 오늘로 예측이 됐었으나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적어도 이번 주 내에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앵커]

준비가 뭐 이렇게 길까요?

[기자]

지금 추가 폭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것은 맞고 이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되 또 아닌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보 나오는 것을 다 몰아서 들어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고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에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하차한 건가요?

[기자]

우선 하차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KBS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데요. 이제 강 씨가 메인으로 반려견을 훈련하고 또 그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개는 훌륭하다인데요. KBS 측도 강 씨 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진과도 연락을 많이 했지만 KBS 측 입장은 아직 진행자 교체나 또 이런 것은 시기상조고 입장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만 최근 방송은 긴급 결방을 했고 또 다음 주 방송도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주식회사 보듬컴퍼니. 그만큼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형욱 씨가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건데 지금 들려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이고 이 보듬컴퍼니라는 곳이 직원들이 몇 명 정도 있는 곳이에요?

[기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중소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강 훈련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패키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훈련 패키지입니다. 많게는 599만 원까지 반려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갖춘 회사입니다. 또 강 훈련사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고액 패키지에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가적으로 반려동물 용품 같은 것도 판매를 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상품 매출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 30일에 폐업을 할 예정이라는 글이 이미 이런 논란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논란과 맞물려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수강료 많이 낸 분들, 이게 사실이라면 내 개가 학대를 당했다.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고 직원분들도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회사 다니면서 정신적 고통 받은 거잖아요. 이런 거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박성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직접 감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회사 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즉 회사 대표의 부당한 행위에 상당 부분 정신적 고동을 겪은 부분이라면 이때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간이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각종 논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즉 강형욱 씨 등을 직접 소환해서 사실관계를 묻고 관련자료를 제출받게 되는데 그 사안 결과에 따라서 직접 배상을 권고하기도 하고 처벌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기도 합니다. 아마 노동청 근로감독관 수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여러 쟁점들에 대한 논란이 어느 정도는 사실관계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입금을 안 하면 개를 굶겨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사실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강형욱 씨가 하루빨리 본인의 입장을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형주 YTN 기자, 박성배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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