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때문에’…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8년

인천/이현준 기자 2024. 5. 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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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뉴스1

2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2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주차장에서 친구인 여성 B(32)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무직이라는 이유로 대출에 실패했다. A씨는 이후 B씨로부터 소개받은 C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대출을 부탁했으나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C씨로부터 300만원 중 100만원만 돌려받은 이후 B씨에게 “잘못 소개한 책임이 있으니 200만원을 돌려달라”로 요구했다.

B씨가 “(C씨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한 마디 한 것 때문에 돈을 줄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하자, A씨는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빼앗은 재물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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