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못돌려 받아서"…지인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8년

박소영 기자 2024. 5. 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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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가량의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지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2·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흉기로 지인 B 씨(32·여)를 한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C 씨에게 대출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했으나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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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00만 원가량의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지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2·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흉기로 지인 B 씨(32·여)를 한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생활비 마련을 위해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대출이 되지 않자 B 씨로부터 C 씨를 소개받았다.

A 씨는 C 씨에게 대출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했으나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C 씨로부터 300만 원 중 100만 원만 반환받고 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자 책임소지가 B 씨에게 있다고 봤다.

이후 A 씨는 B 씨와 C 씨에 대한 사기 진정서을 부평경찰서에 제출했으나, B 씨로부터 "신고를 했으니 이제 돈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에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칫 사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정도를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실제 강취한 재물이 없다. 이외 나이와 성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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