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돌려줘"... 지인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8년'

이병기 기자 2024. 5. 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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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돈 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강도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강도 범행 중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2시1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지인 B씨(32)에게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앞서 그는 B씨의 소개로 C씨에게 대출 명목으로 300만원을 줬지만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건넨 돈 중 100만원만 돌려받았다.

A씨는 돌려받지 못한 200만원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 달라고 독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정에서 “돈을 갚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을 뿐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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