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 가족 인정’ 법안 발의…“동성혼 허용한 것” 반대도[‘가족’이 달라진다]

노지운 기자 2024. 5. 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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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가족'은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뜻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시대 다양한 형태의 '비(非)친족 가구'가 늘면서 국회에서는 '생활동반자' 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됐다.

가족 정책을 다루는 건강가정기본법도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혼인·혈연·입양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는 아무리 오랫동안 동거하며 돌봄을 주고받아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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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달라진다
‘혼인·혈연’으로만 가족 규정
민법 779조 개정 목소리 나와

법적으로 ‘가족’은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뜻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시대 다양한 형태의 ‘비(非)친족 가구’가 늘면서 국회에서는 ‘생활동반자’ 관계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민법 제779조는 가족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명시하고 있다. 2005년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주라는 용어가 삭제됐지만, 혼인·혈연 관계라는 기본 개념은 바뀌지 않았다. 가족 정책을 다루는 건강가정기본법도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혼인·혈연·입양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는 아무리 오랫동안 동거하며 돌봄을 주고받아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혼(非婚) 커플이나 원(原)가정 해체 후 함께 사는 노노(老老) 커플,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민법 제77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국회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 논의됐다. 지난해 용혜인 기본소득당·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동거하며 서로 돌봄을 주고받는 대상을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배우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정책, 사회서비스, 출산 휴가 등 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실상 성소수자들의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아 진전은 없었다.

노지운 기자 erased@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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