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대포폰·은신처 부탁한 피의자…대법 “처벌 불가”

강한 기자 2024. 5. 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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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범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해 전달 받았더라도 그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마약 밀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1·2심은 A 씨의 필로폰 밀수 혐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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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도피, 방어권 남용 아냐”…숨겨준 지인은 실형
대법원. 뉴시스

마약 사범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해 전달 받았더라도 그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마약 밀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최 씨는 지인들과 함께 태국에서 필로폰 1.5kg을 밀수하고,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 이모 씨에게 부탁해 숨을 곳과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찾아온 수사관들에게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연락을 하려면 다른 지인을 부탁해야 한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범인도피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2심은 A 씨의 필로폰 밀수 혐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밀수 혐의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다만 원심이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사건 전체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허위 자백하게 해서 본인의 범죄 혐의를 다른 사람에 전가하는 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며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씨는 피고인과 10년 이상의 친분관계 때문에 부탁에 응해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도피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하거나 조직적 범죄단체 등을 구성해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도 ‘스스로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부죄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도망가는 것만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동원해 도피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을 넘어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 되면, 타인에게 자신의 도피를 교사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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