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아동학대신고 73% '정당하다' 의견 내자…기소 2.7%뿐

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2024. 5. 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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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 동안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이같은 의견을 낸 사건들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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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의견 제출 됩 후 불기소 비율 17% 증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 도움 줘"
교육활동보호센터 이용 3배 이상 확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7개월 동안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이같은 의견을 낸 사건들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하고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한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점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도입 전(2022)·후(2023년 9월 25일~2024년 4월 30일)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 증가했다.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처리 비율은 각각 53%, 12% 감소했다. 교육부는 새롭게 도입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피해교원을 두텁게 보호하기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하고 인력‧예산 등을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상담, 치료 등을 강화하기도 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 대상 심리검사‧상담 등을 적극 권장함에 따라 상담, 심리치료, 예방교육 등의 분야에서 이용이 3배 이상 확대됐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가 286건 열렸다. 과거 교육활동이 침해되도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적극 개최할 수 없었는데, 시행령 이후에는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 결과다.

그간 소극적이었던 보호자 대상 조치(33%→79%)도 강화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법제화된 결과로 보인다.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유(공립)·초·중·고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17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업해 통화녹음 전화기 설치, 교권보호를 위한 통화연결음 설정, 민원상담실 지정·마련 등 학교 민원 응대 여건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과 관련해 체감도가 낮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학교별 '민원대응팀' 운영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한 후,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해 학교 현장에서 기관 단위 민원 응대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고영종 교원학부모지원관은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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