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싸게 판다고 했는데"…불법 금융 사기에 두 번 우는 투자자

신건웅 기자 2024. 5.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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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전용 사모펀드 모방한 피싱 사이트…투자자 유인 후 자금 편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투자 유의 사항 당부"
사칭 사이트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 지난달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을 보다 큰돈을 벌수 있다는 재테크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했다. 채팅방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인 D사 대표를 사칭한 K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K는 총선을 대비한 블라인드 펀드를 비밀리에 운영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K는 100% 수익을 약속했고, A씨는 투자를 위해 200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투자 종목도 알 수 없었고, A씨가 출금을 의뢰하자 비밀유지 명목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

# B씨도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네이버 밴드에 입장했다. 마찬가지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며 앱 가입을 유도했다. 그들은 '프라이빗 블라인드 전략'으로 '사모주'에 청약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기며 B씨로부터 1억 원의 투자금을 뜯어냈다. 이후 밴드 운용자인 L은 신청한 금액보다 많은 수량의 '사모주'가 배정되됐다며 B씨에게 1억5000만원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B씨가 거절하자, 출금이 거절됐다.

# 주식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C씨는 지난달 G사 주식의 '사전공모 신청기간'이라며 S사 홈페이지 링크가 있는 스팸문자를 받았다. 홈페이지에서 공모신청 서식을 통해 G사 주식 공모를 신청하자, S사 직원(사칭) M에게 연락이 왔다. M은 전환사채 물량 추가배정이라며 주주명부(가짜)를 보여주며 해당 주주명부상 대주주 중 한 명인 O(사칭)와의 거래를 주선했다. 이후 C씨가 200만 원을 입금하자 M은 추가 물량이 있다며 추가 거래를 유도해 300만 원을 추가 입금했으나, 상장 당일 주식은 입고되지 않았다.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또는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하여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불법업자들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칭 사이트를 제작해 투자자를 현혹했다. 이어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재테크 정보 등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후 운용사 임직원을 사칭하며 추천주 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

또 '프라이빗 블라인드 전략', '사모주 특별청약', 'AI 자동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 타인명의 통장(대포통장)에 투자금 입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 협력 운용사' 또는 '금융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운용사'라는 허위 사실도 퍼뜨렸다.

사모주 특별청약 후에는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됐다며 주식거래 앱을 조작해 추가 납입 요구하기도 했다.

만약 투자자가 추가납입을 거절하거나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 비밀유지 보증금, 세금 등 명목으로 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거절시 대화방에서 퇴장시켰다.

상장 예정 회사 사칭 사이트와 허위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한 경우에도 불법업자들은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해 상장예정 회사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 홈페이지를 사칭한 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스팸문자나 SNS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대량 발송했다.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면 가짜 주주명부 등을 보여주며 대주주 또는 회사 보유 주식 등을 저가에 매각한다며 현혹하거나, IPO 예정주식을 무료로 지급한다며 가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화면 조작으로 주식이 입고된 것처럼 속이고, 주주대상 '유상 배정권리' 부여로 주식 저가 매입이 가능하다며 현혹했다.

비대면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 서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을 실제 이행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기도 했다.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상이한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상장 당일 주식을 입고하지 않고 잠적했다.

가짜 주주명부와 조작 화면

이에 금감원은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피싱(phishing)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 법령상 개인은 투자할 수 없으며,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며 청약일 전 '사전청약'이나 주식 발행회사의 개별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설명이다

또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개인 또는 법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맞춤형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성행중인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가짜(피싱) 사이트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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