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이트서 블라인드 펀드로 현혹…수천만원 넣고 출금거절 돼

김경렬 2024. 5.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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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해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던 그간 사기수법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상장 예정회사'·'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그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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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자 주의보 발령
[금융감독원 제공]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경 인스타그램에서 재테크 정보 제공 광고를 보고 게시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입장했다. 채팅방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인 D사 대표 K(사칭)가 운영하고 있었다. K는 D사가 제22대 총선 대외경제 협력 운용사 및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 운용사로 선정됐다고 홍보했다. A씨는 총선을 대비해 비밀리에 운영된다는 정보를 들었다. D사의 가짜 어플을 통해 블라인드 펀드에 가입했다. 2000만원을 입금했으나 블라인드 펀드이므로 어떤 종목에 투자되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사이트에서는 수익률(약 100%)만 확인 가능했다. A씨는 D사(진짜)의 사칭 주의 공지를 확인 후 사기로 보고 출금을 의뢰했으나, 비밀유지 명목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출금이 거절됐다.

#피해자 B씨는 지난 3월경 인스타그램에서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게시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네이버 밴드에 입장했다. 밴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인 G사 대표이사L(사칭)이 운영하고 있었다. L은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G사 사이트(사칭)를 안내하고, D사 어플(가짜) 가입을 유도했다. B씨는 L이 소개한 프라이빗 블라인드 전략 사모주에 1억원을 입금했다. L은 B씨가 신청한 금액보다 많은 수량의 사모주가 배정됐다며 1억5000만원 추가 입금을 요구했고, B씨는 7000만원을 더 밀어넣었다. 이후 L이 지속적으로 추가입금을 요구하고 출금은 거절됐다.

#주식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피해자 C씨는 지난달 H사 주식의 사전공모 신청기간이라는 스팸문자를 받고 H사 홈페이지(가짜)에 접속했다. C씨가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모신청 서식을 통해 공모를 신청하자, 직원을 사칭한 M에게 연락이 왔다. M은 전환사채 물량 추가배정이라며 주주명부(가짜)를 보여주며 해당 주주명부상 대주주 중 한 명인 O(사칭)와의 거래를 주선했다. C씨가 200만원을 입금하자 M은 추가 물량이 있다며 추가 거래를 유도하여 300만원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C씨는 상장 당일 주식이 입고되지 않아 사기를 인지하고 금감원에 제보했다.

#피해자 D씨는 '23.4월경 T증권사 직원 P(사칭)로부터 홍보 차원에서 상장예정인 I사 주식 10주를 무료로 입고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P는 D씨가 관심을 보이자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회사인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사칭)을 소개하며 링크(가짜)를 공유했다. 실제 주식이 입고돼 경계심이 풀렸다. 다음날 P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D씨가 소액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H사 주식 상장 전 유상 배정권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1000주를 매수했다. D씨는 지인으로부터 사기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가입한 사이트가 진짜 URL에서 몇 글자만 바뀐 가짜 사이트인 것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해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던 그간 사기수법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상장 예정회사'·'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그 수법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금감원이 22일 밝힌 소비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에 따르면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한다.

또한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햐한다.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는 입금해선 안된다.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경찰, 금융감독원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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