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격 조정해 대리점 마진 축소"...공정위, 르노자동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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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자동차(르노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을 과도하게 축소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르노자동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동차 부품 중 필수 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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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자동차(르노자동차)가 대리점을 상대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을 과도하게 축소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르노자동차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르노자동차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이 자동차 부품 중 필수 보유부품을 초긴급으로 주문할 경우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총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5000원 규모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 거래에 있어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땐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지만 르노자동차의 대리점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노자동차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
관련 법상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해선 안된다. 또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가 이행토록 해선 안된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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