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온도→체감온도…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기준 바뀐다

김지환 기자 2024. 5.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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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8월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대책을 요구하며 얼음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사업주가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폭염 기준이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변경된다. 기온이 같아도 습도가 높아지면 노동자가 체감하는 기온이 더 높아지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해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이 심각할 것이라 전망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전 세계 노동자 70%가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열질환이 산재로 승인된 노동자 수는 2022년 24명(사망 4명), 지난해 28명(사망 1명)이었다.

노동부는 “이번 대책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실외는 물·그늘·휴식, 실내는 물·바람·휴식)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한다.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도 노사에 일 단위로 제공한다.

사업장은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폭염 단계별로 노동부가 권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외작업장 노동자는 기상청 날씨 알리미 애플리케이션에서 체감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실내작업장 노동자는 작업장소에 비치된 온·습도계 확인 뒤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계산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면 체감온도를 알 수 있다. 노동부는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오후 2~5시 사이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 폭염 취약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노동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을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아울러 이주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농·축산업종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폭염에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한다.

건설노동자 안전모에 붙이는 폭염 알리미 스티커. 고용노동부 제공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폭염으로 인한 작업중지 시 노동자 임금 감소 우려에 대해 “실제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사업주들이 임금 삭감을 하지 않게 적극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10월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에 대해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부가 폭염기준을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바꾼 것은 노동계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지만 여전히 강제력이 없는 권고와 가이드 수준의 폭염 대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위험이 집중되는 건설 현장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사 결과 기상청 예보와 실제 현장 온도 차이가 평균 6도 이상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고 짚었다.


☞ 폭염에 폐색전증 사망 코스트코 노동자, 첫 산재 인정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10311546001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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