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1도 넘으면 쉬어야"…건설·택배 등 10만개 사업장 지도·점검

이민우 2024. 5.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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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감온도가 31도를 넘길 경우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폭염 단계별 조치 사항을 권고한다.

건설·물류·택배 등 폭염 취약 업종 10만개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에도 나선다.

우선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한다.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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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 추진
냉방·휴식 제공 등 폭염 단계별 조치 사항 점검
외국인·고령자 고용 많은 농·축산업종도 관리
이정식 "폭염기 대비 필요한 모든 조치할 것"
초여름 날씨를 보인 21일 서울 청계천변 그늘 아래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체감온도가 31도를 넘길 경우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등 폭염 단계별 조치 사항을 권고한다. 건설·물류·택배 등 폭염 취약 업종 10만개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체계적인 폭염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여름이 시작된 동남아시아에서 폭염이 심화되는 등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평년보다 무더울 가능성이 높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우선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한다.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장은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고용부는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14~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집중 점검 업종은 건설, 물류유통, 조선업 등이다.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이다.

안전·건설·보건 협회와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같은 전문기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 10만개소를 방문한다. 이들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수칙 이행 상황 점검, 고혈압·당뇨 등 온열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이상증상을 관찰한다.

물류·유통업종 300개소에는 안전보건공단이 국소냉방장치, 환기시설 등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을 지원한다.

외국인(E9)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업종도 관리 대상이다. 상대적으로 폭염에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온열질환 민감군'으로 지정·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온열질환으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폭염기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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