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전용 사모펀드라고?"…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박은비 기자 2024. 5.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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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라고 사칭하는 등 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금융투자 사기업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업자들은 실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회사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칭 사이트를 제작해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 운용사로 선정됐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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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전용 사모펀드에 개인 투자 불가"
"공모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서울=뉴시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사이트를 모방한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4.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라고 사칭하는 등 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금융투자 사기업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발견된 피싱 사이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곧바로 차단 의뢰해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업자들은 실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회사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칭 사이트를 제작해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 운용사로 선정됐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재테크 정보 광고로 유인한 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임직원이라고 속이는 방식이다.

이들은 프라이빗 블라인드 전략, 사모주 특별청약, 인공지능(AI) 자동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고 타인 명의 대포통장에 투자금 입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표이사가 비밀리에 상장회사에 요청해 해당 사모펀드 투자자에게만 특별히 낮은 가격에 상장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자들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됐다며 주식거래 앱을 조작해 추가 납입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 비밀유지 보증금, 세금 등 명목으로 비용 지급을 요구한 뒤 거절하면 대화방에서 퇴장시켰다. 이밖에 상장 예정 주식을 할인가에 판다며 상장 예정회사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거나 가짜 주주명부 등으로 현혹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뉴시스] 상장 예정회사를 사칭하거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한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4.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라고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 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령상 개인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다.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며 청약일 전 사전청약이나 주식 발행회사 개별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모주 청약은 증권사(인수인)를 통해 진행되며 모든 청약자는 증권신고서상 동일한 공모가로 참여하므로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본인 계좌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업체명과 다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때 절대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가짜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118)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에서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는 한편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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