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위원 정보 당사자에 안내”…인권위 권고 불수용한 교육지원청

공민경 2024. 5.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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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학교폭력 분쟁 당사자에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기 전에 심의위원 정보를 미리 안내하라고 한 권고를 해당 교육지원청이 거부했습니다.

인권위는 경북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학폭위 위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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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학교폭력 분쟁 당사자에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기 전에 심의위원 정보를 미리 안내하라고 한 권고를 해당 교육지원청이 거부했습니다.

인권위는 경북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학폭위 위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비록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학폭위 위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학폭위의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인권위 권고는 진정 사건 학폭위 결정을 취소하라는 뜻이 아니라 해당 교육지원청의 기존 관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이를 개선하라는 취지”라며 불수용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위 권고는) 법원 판결과 충돌하지 않는바, 단순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4월 “학폭위 개최 전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참여 위원의 명단과 정보를 문의했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이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학교폭력 피해 신고 고교생 보호자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월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폭위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도록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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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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