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전문 사모펀드·상장회사’ 사칭 금융사기…소비자 경보 발령

김혜주 2024. 5.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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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등을 사칭하며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하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금융투자 사기에 감독 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2일) 이 같은 투자 사기에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과거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던 사기 수법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공모주 열기에 편승해 ‘상장 예정회사’ 또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그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생소한 ‘기관 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사칭…실제 운용사 사이트 모방한 가짜 사이트로 투자자 속여

사기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먼저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사칭하며 실제 운용회사의 홈페이지와 비슷한 사칭 사이트를 제작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유형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에 재테크 정보성 광고를 게시해 투자자들을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사모펀드 운용사 임직원을 사칭해 재테크 강의·추전주 정보 등을 제공했습니다.

그 뒤 ‘프라이빗 블라인드 전략’ ‘사모주 특별 청약’ ‘AI 자동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타인 명의 통장(이른바 대포통장)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협력 운용사’ 또는 ‘정부가 지정한 금융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운용사’라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속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일당들은 투자자가 돈을 입금하면 ‘사모주 특별청약’ 후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입급됐다”며 주식거래 앱을 조작해 추가 납입을 요구하고, 추가 납입을 거절하거나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비밀유지 보증금·세금을 명목으로 비용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투자자가 거절하면 대화방에서 퇴장시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빼돌렸습니다.

■ “상장 예정 주식 싸게 팝니다”…상장 예정회사 사칭하기도

상장 예정 주식을 할인가에 매도한다며 상장예정 회사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 홈페이지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해 사이트 링크가 포함된 스팸 문자나 SNS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대량 발송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가짜 주주 명부 등을 보여주며 대주주인 것처럼 현혹하거나, 회사 보유 주식 등을 저가에 매각한다고 속인 뒤, IPO 예정 주식을 무료로 주겠다며 가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그 뒤 플랫폼 화면을 조작해 주식이 입고된 것처럼 속이고,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 배정권리’ 부여로 “주식을 저가에 매입할 수 있다”며 비대면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온라인 서명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약을 실제 이행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습니다.

불법 업자들은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받고, 상장 당일 주식을 입고하지 않은 채 잠적하며 투자금을 빼앗았습니다.

■ “스팸문자 속 인터넷 사이트 주소 클릭하지 말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야”

금감원은 이 같은 사기 수법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사실상 회복이 쉽지 않다며, 사전에 유의사항과 대응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개인은 투자할 수 없다”며,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SNS 등을 통해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 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모주를 싸게 살 방법이 없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며, 청약일 전 ‘사전청약’이나 주식 발행회사의 개별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모든 청약자는 증권신고서 상 동일한 공모가로 참여하므로 공모주를 싸게 사는 방법이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불법 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법 금융투자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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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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