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긴급 주문하면 패널티’···대리점 ‘갑질’ 르노코리아 제재

김세훈 기자 2024. 5.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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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간판. 이창준 기자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부당하게 높여 대리점 마진을 90% 이상 줄인 르노코리아자동차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패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품 공급가격을 부당하게 높인 혐의를 받는 르노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6년 대리점법 제정 후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2012년 일일 배송에서 격일 배송으로 부품 정기배송 정책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필수보유부품은 요일과 관계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긴급주문 패널티’ 제도를 운영했다.

문제는 높은 공급단가였다. 르노코리아는 초긴급주문의 경우 해당 부품의 대리점 마진이 90% 이상 줄어드는 수준으로 공급단가를 책정했다. 2022년 10월까지 전국 305개 지점에서 총 3억9400만원의 패널티(초긴급주문으로 줄어든 대리점 마진 액수)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르노코리아가 대리점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통상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일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의무 위반 시 공급가격조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의 행위가 대리점법·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르노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패널티 부과금액을 반환하고 제도를 폐지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의 시정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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