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사칭 투자금 편취 기승…피싱사이트 주의보

조슬기 기자 2024. 5.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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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모펀드 운용사나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해 피싱 사이트(Phishing site)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의 단계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실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칭 사이트를 제작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재테크 정보 등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임직원을 사칭하며 재테크 강의와 추천주 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이후 '프라이빗 블라인드 전략', '사모주 특별청약', 'AI(인공지능) 자동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 타인명의 통장(대포통장)에 투자금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자금 모집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 협력 운용사' 및 '금융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 운용사'라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사칭)가 비밀리에 상장사에 요청해 해당 사모펀드 투자자에게만 특별히 낮은 가격에 상장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주식거래 앱을 조작해 추가 납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투자자가 추가납입을 거절하거나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 비밀유지보증금, 세금 등 명목으로 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거절 시 대화방에서 퇴장시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사칭과 더불어 상장 예정 주식을 할인가에 매도한다며 상장 예정 회사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 홈페이지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불법업자들은 투자자들에게 가짜 주주명부 등을 보여주며 대주주 또는 회사 보유 주식 등을 저가에 매각한다며 현혹하거나, 기업공개(IPO) 예정 주식을 무료로 지급한다며 가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화면 조작으로 주식이 입고된 것처럼 속이고 주주대상 유상 배정권리 부여로 주식 저가 매입이 가능하다며 현혹하거나 비대면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온라인 서명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약을 실제 이행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끌어모은 투자자들로부터 업체명과 상이한 명의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상장 당일 주식을 입고하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던 그간 사기 수법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공모주 열기에 편승해 상장 예정 회사 혹은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사기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발견된 피싱 사이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속히 차단 의뢰해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라며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되면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른 사람 명의 계좌는 절대 입금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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