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재개발 길 열려… 수원·부산 등 정비 밑그림 속도

박성훈 기자 2024. 5. 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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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노후도시 정비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수원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영통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에 전기가 열린 곳은 전국에 108개 지구(215만 가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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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지구 등 5곳 계획수립
인천 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수원=박성훈·부산=이승륜 기자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노후도시 정비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이 특별법을 통해 지자체들의 고민거리였던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등을 재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은 22일 시청에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 언론브리핑을 열고 “노후택지개발지구의 대규모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에 따르면 수원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영통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 여러 개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는 다음 달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내년 말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올 하반기부터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산시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용역으로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반시설 정비,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교통·환경 등을 한 자리에서 심의하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 3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사업 허가 기간을 6개월 내외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처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에 전기가 열린 곳은 전국에 108개 지구(215만 가구)가 있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30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10곳), 서울(9곳), 충북(8곳) 등의 순으로 많다. 다만 법 시행으로 재개발 등이 원활히 추진될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경제유발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데 건설 경기 불황 등으로 수도권에서도 사업성이 저조한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제대로 추진될지가 미지수란 것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무분별하게 주택 수를 확대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개발 등 시행 주체가 더욱 신중하게 사업 추진 여부를 고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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