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기각 49일 만에 다시 보석 청구

김범주 2024. 5. 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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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재차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송 대표 측은 오늘 재판에서 지난 17일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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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재차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의 14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송 대표 측은 오늘 재판에서 지난 17일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앞서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같은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지난 3월 29일 기각됐습니다.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송 대표는 7월 초 풀려나게 됩니다.

송 대표는 오늘 재판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관련해 공소유지의 부적법성을 따지며 직접 검찰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송 대표는 “개정 검찰청법은 수사 개시 검사는 공소제기를 못 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자 한다”며 “그런데 수사를 개시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공판정에 나와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청법은 공소제기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를 개시하고 구속기소했는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기에 무리한 위증교사나 증거 조작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법 개정 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사건을 잘 아는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공소유지는 제외된 것으로 입법 취지와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억 6천여 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4일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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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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