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100여차례 무단통과·티켓사기 20대 징역 2년

박철홍 2024. 5. 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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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2023년 유료도로인 광주 제2순환도로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며 127회에 걸쳐 15만원 상당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콘서트 티켓이나 연예인 기념품(굿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속여 26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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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2순환도로 [광주시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2023년 유료도로인 광주 제2순환도로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며 127회에 걸쳐 15만원 상당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콘서트 티켓이나 연예인 기념품(굿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속여 26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도 적용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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